과징금이나 부당이득 환수 동시에 형벌 부과 근거 마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당에서 제2의 사모펀드 론스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한 경우(한도초과주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는 물론 형벌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구체적 처분방식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한도초과주식의 '처분명령' 조항도 구체화 되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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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자본,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 징벌을 촉구하는 야5당, 시민·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의원실 관계자는 "한도초과주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면서 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며 "내용이 없는 한도초과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법상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넘는 '부당 주식취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법상 가장 대표적인 지분 소유 한도 규제는 '동일인 취득제한'(동일인이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불가)과 비금융주력자의 취득제한(의결권 주식 4% 초과 소유 불가) 등이다.
현재는 이런 규제를 어긴 한도초과주식에는 의결권 행사제한과 주식처분명령,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의원실은 여기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아예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더하겠다는 것. 동시에 한도초과주식의 경우 해당 대주주 등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한도초과주식에 내리는 주식처분명령의 구체적 방법을 금융당국을 통해 구체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내용이 없어 매각명령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뒤 금융위가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한 41.02%에 '징벌적 매각 명령'이 아닌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려 ‘먹튀’를 사실상 허용한 데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이다.
금융위는 당시 논란 속에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려 특정인과의 거래든, 장내 분산 매각이든 다 허용했다. 론스타는 결국 이 결정으로 하나금융과의 지분매매 계약에 따른 외환은행 지분 이전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국내를 뜰 수(먹튀) 있게 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은행법상 한도초과주식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받을 때 처분한 주식 매각대금의 1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정호준 의원)에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도초과주식에) 신체형의 형벌(징역 등)을 제외하고 벌금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사나 행정벌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행정기관과 검찰의 개입은 유효성과 인센티브 면에서 차이가 많아 형벌을 통해 검찰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각명령 구체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공직자 백지신탁과 비슷한 제도로 미국에서 쓰는 '의결권 처분 신탁'제도가 있다"며 "조건 없는 매각 방식과 시장 매각의 중간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