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5조원 국민 세금 유출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5조원대 소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22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성 정의당 의원 공동 주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를 질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련된 단체들도 정부에 소송 진행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기준 의원은 "5조원이 넘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세금 도적질'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대주주 자격을 적극 옹호했던 당시의 행동이 정부 당국자들의 중대한 과실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투자자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론스타가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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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론스타간 소송 관련 토론회 모습 <사진=정탁윤 기자> |
정부 합동대응팀은 15일~24일,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는 1차 심리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 상태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물어줘야 한다"며 "론스타가 청와대에 비공개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의 경우 그 진행상황이 국민들에게 더욱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론스타에게 '신뢰 보호'를 특별히 적용할 이유도 없고, 2012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해 그 입장을 바꾸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전제하에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정부는 론스타의 '불법 부당한 매각승인 지연' 주장에 대응해서 당초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 신고 당시부터 매각 때까지 감독당국을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