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안심전환대출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8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최근 개인정보 관련한 민원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기관 등을 가장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폰 대중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할인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QR코드 전송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있어 스마트폰 이용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나 이메일 열람을 자제하고 최신 보안앱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본인 명의를 도용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검찰‧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선 전화로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국번없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3일 이내에 제출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3번)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