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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나선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06일 09:35

최종수정 : 2015년07월06일 09:35

국민연금과 협상…MRG수령액 5년간 1565억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 민간투자사업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에 통행료 인하 등 본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MRG 지급사업에 대해 "주무관청, 사업자 등 관계기관간의 협상을 통해 정부부담도 줄이고 통행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RG는 민간 자본으로 지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MRG를 위해 3조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보전해줬다.

MRG는 논란 끝에 지난 2009년 폐지됐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일산대교 등의 MRG 지급사업이 주무부처와 사업자간 자금재조달 등의 협의를 통해 MRG를 없앴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비롯해 대구부산고속도로, 수정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외국순환도로 등 10여개 이상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36.3Km)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곳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MRG지급사업인 이 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평균 2700원의 1.78배 수준이다. 또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에 비해서는 2.6배 수준이다.

서울외국순환도로 북부구간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지난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높은 통행료가 논란이 되자 자금재조달과 재정지원을 통해 1400원 인하했다. 2012년 이후 3년간 통행료를 동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구간의 통행료가 높은 이유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건설보조금(민자 25%, 공공 50%)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30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또 왕복 8차로에 광폭터널이 6개나 달해 건설비도 633억원으로 다른 도로(평균 370억원)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2011년 자금재조달을 하며 이자가 높은(현재 32%) 후순위채 3491억원을 발행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파산이나 부도위험이 낮은 MRG지급사업을 이자가 높은 후순위채로 조달해 금융비용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자만 낮았서도 통행료 인하가 가능했다는 게 통행료 인하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기재부는 이 구간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 상대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의 지분 86%를 갖고있는 최대주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 도로 건설시 1조8419억원을 투자했으며 협약수입의 90% 미달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보장받았다.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MRG는 1565억원에 달한다. 또 앞으로 변동이 없으면 21년간(2036년까지) 매년 200억~300억원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총 4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는 정부 예산투입을 줄이는 건데 민자사업이면서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측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는 사업수익률 하락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준비 자금인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하는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반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과도한 MRG지급으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국회·언론의 비판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정부도 자금재조달·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민자사업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기재부 등으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정상화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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