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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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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사건 이후 두번째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이전 절차를 담당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한 바 있다. 본격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등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월 26일 항소했다. 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도 같은 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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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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