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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샷법' 7월중 확정…의원입법으로 연내 통과 목표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0:14

과잉공급 해소·신성장사업 진출시로 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7월중 확정된다.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할 때 각종 절차나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해주기 위한 법이다. 즉,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 사업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겠다는 것. 이로써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명 '원샷법'에 대해 부처간 조정을 완료하고 입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원샷법을 7월중으로 확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확정한 후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원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A를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2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하는 의무기간을 기존 상장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기업들은 청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예상보다 많이 행사되자 합병을 철회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완화해 사회적 효율성 증대효과 심사시 주무부처의 의견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직접 지배를 받는 자회사들이 손자회사에 공동을 출자하는 것도 최대 4년까지 허용한다. 이외에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간소화하거나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된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 규제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샷법에 '규제 패스트트랙'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기존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무부처에 요청할 때 해당 부처가 명쾌한 해석을 내리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이 규제 도입 취지에 맞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면 아예 그 규제를 없애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식이다. 특히 주무부처가 1~3개월 내 규제 패스트트랙을 끝내도록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심을 모았던 원샷법 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하거나 신성장사업의 진출을 위해 합병을 한다든지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산업부 등 주관부처가 설치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원샷법 지원대상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이번 원샷법 제정안에는 대상을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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