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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비과세 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4:19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4:19

가계부채,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상향 조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PEF가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저금리시대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적금과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펀드 매매와 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는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펀드 환매 때 과세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을 상향조정 하는 등 질적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올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은 25%이고 내년에는 30%인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고 내달 가계부채 관리 세부 방안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을 제고하고 토지 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감독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하고 분산돼 있는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채 시장과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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