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새만금 지역이 한·중 FTA 산업단지로 단독 결정됐다. 중국기업의 투자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지역을 한·중 경제협력단지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중FTA 산업단지는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했다. 산업단지의 설립·운영·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으로 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 산단은 현재 조성중인 선도 사업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된다. 우선 오는 2017년 완공되는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5㎢,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중)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한다. 1공구(1.9㎢)는 올해 말, 2공구는(2.6㎢)는 2017년 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3.42㎢ 넓이의 부지는 신규 분양이 가능하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27일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6월 10일에는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3000억원 규모의 태양광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한·중 FTA 산업단지 확정으로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한·중FTA 산업단지를 양국 대표기관이 공동연구 진행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중 FTA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및 양국 간 협력방안은 양국 고위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올 하반기 중 확정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양국 간 공식협의체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새만금 지역에 대한 규제특례지역 및 새만금 신(新)발전전략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새만금 한‧중 FTA 산단 위치도 <자료=새만금개발청>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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