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전북 새만금지역에 특급 호텔을 지을 땐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다.
또 토지 용도를 기존 10개에서 5개로 간소화해 토지 이용 규제를 줄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1급 호텔과 같은 대규모 선투자 없이도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개에 이르는 토지 용도 구분을 5개로 줄였다.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민간중소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계획 변경도 쉬워진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하지만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해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했다.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며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과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 대책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2010년 4월 전라북도 군산·김제·부안시 일대 33.9km의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생긴 바다 매립지 40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약 22조원을 투입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