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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0대 M&A에 나타난 중국 산업 뉴트렌드

기사입력 : 2015년06월22일 17:32

최종수정 : 2015년06월26일 08:02

올해 상반기 M&A 2014년 전체 규모에 육박

이 기사는 6월 22일 오후 5시 3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 인수·합병(M&A) 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M&A 건수는 총 880건(지분투자 포함), 거래규모는 278억 달러(약 30조 7718억 원)에 달한다. 반년도 채 되지않아  2014년도 1년 M&A 시장 규모인 304억 달러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 지난해 중국의 M&A 시장이 전년 대비 89%의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M&A 시장의 특징을 인물·업종·내용 면으로 분류해 '키워드'로 정리하면 '마윈, 전자상거래, 업계 간 통합 가속화'로 정리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10건의 M&A 중 알리바바와 관련된 거래가 4건에 달한다. 알리바바는 기업 인수와 합병, 지분투자를 통해 스마트폰·엔터테인먼트·빅데이터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의 업계 통합이 두드러졌다. 특히 호텔·항공권·여행상품 등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관광 업체들이 경쟁 관계에서 협력사로 결합하는 경향이 눈에 띄었다. 중국 온라인 관광 업계가 대형화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업계 통합과 대형화는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온라인 뮤직 서비스, 외식, 생활정보 포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중국의 투자전문 분석 매체 PE데일리가 올해 상반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M&A 사례 10건을 골라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1. 알리바바, 스마트폰 업체에 대규모 투자

올해 2월 알리바바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메이주(魅族)에 5억 9000만 달러(약 6530억 7100만 원)를 투자했다. 알리바바 투자 후 하이퉁카이위안펀드도 메이주에 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메이주에 대한 투자는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 상장 후 진행한 최대 규모 투자라는 점과 알리바바의 스마트폰 업계 진출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앞으로 메이주는 알리바바 산하의 스마트 클라우드 플랫폼과 메이주의 시스템을 연결,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을 생산할 예정이다.

2. 콜택시 앱 양대 산맥 디디다처와 콰이더다처 합병

중국의 양대 콜택시 앱 기업 디디다처(滴滴打車)와 콰이더다처(快的打車)는 2월 합병 소식을 전했다. 그간 중국 모바일 차량 예약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경쟁사 간의 합병 결정에 시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바일 차량 예약 업계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전략적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디다처와 콰이더다처의 합병으로 중국에는 최대 규모의 모바일 차량 예약 시스템이 탄생하게 됐다. 그러나 양사는 디디다처와 콰이더다처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업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디디다처와 콰이더다처의 합병은 이 두 기업 배후의 투자자가 텐센트와 알리바바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IT 업계의 경쟁사인 두 투자자가 콜택시 시장에선 손을 붙잡게 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 이번 합병으로 IT 업계의 숙적이 '사돈'지간이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디디다처는 4차례에 걸쳐 텐센트로부터 8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택시 결제 시에는 텐센트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微信支付)로 연결된다. 콰이더다처는 5차례에 걸쳐 알리바바의 자금 8억 달러를 유치했고, 택시 이용료 결제는 알리페이를 이용한다.

3. 알리바바, 샤미뮤직 톈톈둥팅 인수로 온라인음악 사업 강화

알리바바는 3월 15일 온라인 음악다운로드 업체인 샤미뮤직(蝦米音樂)과 톈톈둥팅(天天動聽)을 인수해 아리뮤직(阿里音樂)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아리뮤직은 온라인 뮤직 다운로드 서비스 외에도 중국의 유명 음반회사와 협력해 신인 음악가 발굴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4. 차이나라이프 미국 우버택시에 2억 달러 투자

4월에는 중국의 대형 보험사 차이나라이프(中國人壽)가 미국의 콜택시 앱 업체 우버(Uber)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 우버는 2013년 11월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현지 사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중국 대형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를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했고, 올해는 차이나라이프의 투자를 유치해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실탄' 마련에 성공했다.

바이두가 보유한 방대한 중국 지도는 우버의 중국 시장 영업에 결정적 역할을 할 빅데이터 자료가 될 것이고, 바이두는 중국 정부와의 소통에서도 우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전망이다.

차이나라이프는 우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풀 문화가 생소한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차이나라이프가 이런 소비자를 겨냥한 자동차 보험을 출시하면 양사는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5. 생활정보 포털업계 1·2위 58둥청(同城)과 간지왕(趕集網) 합병

구인구직, 부동산 임대, 중고 매매 등 종합 생활 서비스 정보 제공 업체인 58둥청(同城)과 간지왕(趕集網)이 4월 16일 합병을 발표했다. 58둥청은 현금 4억 1220만 달러와 ADS(미국주식예탁증권) 1700만주로 간지왕 지분 43.2%를 인수했다.

양사는 합병 후에도 58둥청과 간지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간지왕은 2009년 이후 블루런벤처스(BlueRun Ventures), 세콰이어캐피탈(Sequoia Capital),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TP), 맥쿼리 등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8800만 달러를 유치한 바 있다.

업계 1·2위 업체의 합병으로 중국의 생활정보 포털 업계는 사실상 한 업체가 장악하는 독점구도가 형성됐다.

6. 징둥상청(JD닷컴), 투뉴닷컴(tuniu.com) 지분 인수

5월 8일 온라인 여행 상품 예약 사이트 투뉴닷컴(tuniu.com)은 징둥상청, 씨트립, 테마섹, 세콰이어캐피털 등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5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징둥상청이 2억 5000만 달러의 현금과 1억 달러 상당의 경영 지원을 약속하고 투뉴왕의 지분 27.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징둥상청은 빅데이터, 금융서비스, 트래픽 관리 등 다방면에서 투뉴닷컴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뉴왕은 징둥상청 산하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운영을 전담하고, 자사의 상품을 징둥상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7. 씨트립(携程), 이룽지분 62.4% 인수

5월 22일 중국 온라인 관광 업계의 강자 씨트립(携程 셰청)이 글로벌 최대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로부터 이룽(藝龍)의 지분 62.4%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룽은 중국 온라인 관광 업계에서 씨트립과 '쌍벽'을 이루는 업체로, 양사는 지난 10여 년간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적수'나 다름없는 업계 공룡의 연합에 시장은 크게 놀랐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업체가 합병하면서 중국 온라인 관광 시장은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소수의 대형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호텔 예약 시장만 보더라도 셰청과 이룽이 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여행 예약 시장에서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8. 알리바바, 8억 3000만 위안에 위에커소프트웨어(粤科軟件) 인수

6월 2일 알리바바픽처스(阿里影業)는 영화티켓판매 시스템 제공업체인 위에커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이 업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비용은 현금 8억 3000만 위안으로 알려졌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위에커소프트웨어는 알리바바픽처스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위에커소프트웨어 인수로 알리바바픽처스는 영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업체는 중국 전체 영화관의 1/3에 해당하는 1500개 영화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알리바바,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12억 위안 투자

6월 5일 알리바바그룹은 상하이미디어그룹(SMG) 본사에서 중국의 종합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의 지분 30%를 12억 위안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총재는 이 자리에서 양사의 협력이 빅데이터 자원 활용과 유료화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마윈 총재가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DT(data technology) 시대를 위한 실질적 행동헤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장은 IT시대에 알리바바그룹이 눈부신 활약을 했던 것처럼 DT 시대의 포문 역시 알리바바가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서도 블룸버그와 같은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력 매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 워워(窩窩)닷컴, 홍콩 씨씨조인(ccjoin) 합병

6월 5일 중국의 생활 서비스 전자상거래 업체인 워워닷컴과 홍콩 씨씨조인이 합병을 발표했다. 두 업체는 양사의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두 업체의 결합으로 중국에선 최대 규모의 외식 호텔 인터넷 예약 업체가 탄생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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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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