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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8~19세 미성년자 240만명, 내년부터 선거권 행사

기사입력 : 2015년06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11:46

'18세 선거권', 참의원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의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이달 중으로 공포되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일본의 선거 유세 현장 <출처=블룸버그통신>


이로써 현재 일본 전체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 약 240만명의 18~19세 미성년자들은 내년 중순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선거권 확대는 지난 1945년 '25세 이상 남성'에서 '20세 이상 남녀'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이후 70년 만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 국민투표법에서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 적정 연령을 2018년부터 18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미성년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다만 18~19세 미성년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 개정에 따라 민법과 소년법의 성인 연령의 인하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법의 성인연령은 20세 이상, 소년법은 20세 미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선거법에는 18세 선거권을 근거로 민법과 소년법 등의 법령에 대해 검토를 한 이후,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조항이 부칙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민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6당이 지난 3월 공동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15일 참의원 정치윤리 및 선거제도 특별위원회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일본의 피선거권 연령은 중의원이 25세 이상, 참의원이 30세 이상이다. 

앞서 개정안을 제출한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지난 15일 "(선거권 연령 인하와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의 연령 인하도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프로젝트 팀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 국회 도서관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189개국 가운데 170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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