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엔저도 버거운데..." 현대車, 강성노조에 실적개선 물건너가나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14:44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14:52

올해 임단협 시작.."노조가 공정 유연화 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엔저 등 환율 환경 악화로 위기를 맞은 현대차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암초를 또 만났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으로 해외공장 생산량을 노사가 합의하자며 사측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권 침해로 보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적악화에 빠진 현대차가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생산차질까지 더해질 경우, 현대차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9일 현대차 노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임단협 요구안으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별도요구 11개 안, 단협 총 50개 조항을 사측에 요구했다.

 ◆ 노조, 임단협 초반부터 투쟁 언급…사측, 생산량 합의 수용 불가

노조는 “4만8000명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사측이 환율 불안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내수 점유율 등을 운운하며 어렵다는 말로 구태를 답습하려고 들면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현차지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노조는 국내공장 신증설을 검토하고, 국내외 생산량을 노사가 합의하자고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국내 생산량에 대해 합의해왔으나 노조가 해외 생산량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해외공장 때문에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이 영향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외공장 확대로 현대차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생산량 결정을 합의하자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현대차 노사는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임단협 요구안에서 포함하지 않고, 현재 논의 기구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때문에 노조 안팎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임단협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 국내 생산량 ‘뚝’, 해외 생산량 ‘쑥’…노조, “제조 공정 유연화해야”

올해 현대차 영엽이익률(개별기준)이 8.67%로 최근 5년새 최저치에 머물렀다<그래픽 홍종현 미술기자>
현대차의 국내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해외 생산량은 늘고 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현대차 전체 생산량 가운데 국내공장 비율은 2001년 94%에서 지난해 38%로 감소했다. 국내공장 생산량도 2012년 190만대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다. 지난해엔 187만대로 줄었다. 반면 해외공장 생산량은 지난해 308만대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국 4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3분기 5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 미국 2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인도 3공장 등 해외 공장이 늘어나면 해외 생산량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현재로선, 현대차가 해외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국내 공장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그동안 악화된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영업이익률(개별 기준) 지난 2011년 11.16%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타 올해 8.67%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치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울산5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투싼과 향후 울산3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아반떼 후속차를 울산2공장에서도 공동생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달 이상 차질을 빚었던 투싼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인기 차종의 출고 적체 현상을 노사가 합의한 대승적 성과다.

앞으로 현대차가 노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혼류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문제지만 혼류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정 유연화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 않은 점이 더 문제”라며 “노조가 공정 유연화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를 하지 않고서 국내 공장을 늘려라,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