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28일 본회의를 위한 사항들에 대한 합의문 초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원안 그대로 추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이 나와 부분적으로 추인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1. 5·28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28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3-1. 5·28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와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