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대부업체의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34.9%에서 연 25%로,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사진=김학선 기자 |
현행 법령상 이자 상한은 연 34.9%(법 40%, 시행령 34.9%. 단,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사인 간의 거래는 25%)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고, 그 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대출시장의 업권간 금리 양극화 추세가 나타나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인 반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강기정, 김기식, 김성곤, 김현미, 노웅래, 박홍근, 신기남, 안규백,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최원식, 홍익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