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쿠폰 제공’ 문자를 받고 해당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설치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웹사이트를 종료했다. 이후 요금청구서를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2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관심사항을 미끼로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스미싱 유도문자는 청첩장․돌잔치 초대, 경찰 출석 요구서,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무료 진단, 카드대금 조회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또한 폰뱅킹 사용자에게 인증 등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증을 위해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한 후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큐싱(Qshing)사기까지 등장한 것.
소액결제가 발생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받은 통신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 또는 부과 여부를 결정해 알려준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무료・할인쿠폰 제공, 보안강화, 대출알선 등의 내용으로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등 금융사기 의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 등을 활용하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