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생체인증도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보안카드 의무 사용이 폐지된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시 지문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핀테크 지원센터'가 개최한 2차 핀테크 데모 데이 현장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의 현장 금융애로 사항을 듣고 이 같은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인터넷뱅킹 등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카드 의무 사용을 폐지키로 했다. 보안카드 의무 사용이 다양한 보안기술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확인방법과 관련,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서명확인과 비밀번호 입력 등 2가지 방법이 제시돼 있는데 이는 인증방법의 예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다.
이와 함께 과거 폐지된 사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제한 규제가 현장에서 불합리한 창구지도로 지속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 제한 규제가 폐지돼 초과수익의 공유가 가능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