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상대는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만수르(사진)의 회사다.
<사진제공=AP/뉴시스> |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며, IPIC는 UAE의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을 맡고 있다.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매매대금의 10%인 1800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자, 하노칼은 세금 징수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요구를 거절했고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