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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사안중대·죄질 불량하다"(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23:35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09:36

검찰, 항로변경죄 적용 vs 조현아 "비행기 되돌린 적 없어"

[뉴스핌=김연순 정경환 기자] 검찰이 '땅콩회항' 과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 모 대한항공 상무와 김 모 국토부 감독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책임을 질 것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조 전 부사장도 "비행기 출발 사실을 몰랐고, 비행기를 되돌린 적이 없다"며 항로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 검찰 "위력에 의한 항로변경, 진지한 자성 없어"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약 15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이라는 직위와 오너라는 사적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의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최고의 안전을 요하는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비록 사과를 하는 모습은 비췄으나, 이는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 등 가중 요소가 많고 또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평소 품행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주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약하고, 경합범 가중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대해선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며 "비행중일 때 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항공 사고의 70% 이상이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중의 항공로 변경과 활주로 주기장과 유도로 상에서 이동경로의 변경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며 "지상이냐 공중이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탑승구)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세워'라고 말한 것은 이동 중인 걸 알았다는 것”이라며 "항공기가 움직이는 걸 몰랐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돌려 세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항로는 항공로와 동일한 개념으로 공로 이동 등 항공기의 지상 이동은 항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 모 상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 모 상무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을 위해 본 건 범행을 기획,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모 감독관과 관련해선 "국토부 감독관인 피고인은 대한항공 측에 유리하게 내부정보를 유출한 결과,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야기했으므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월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조현아, 항로변경 부인…박창진 "조현아, 잘못 인정 안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해당 승무원들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와 관련해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했다"며 "이후에 있었던 제 행동은 잘못이나,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한 건 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며, 항로 변경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시 흥분 상태였던 터라 비행기 출발 사실을 몰랐다"며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사무장을 하기(下機)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불출석했던 박 사무장은 이날 결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이날 여러차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 인권 자존감 등에 대해 아주 치욕적이고 모멸감 있는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이어 "조 전 부사장은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다"며 "회사 측에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현재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여 승무원 김 모 씨와 관련해서 "김 씨가 교수직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 씨가 그런 상황에 노출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대단히 죄송하다. 그 상처를 나도 받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정경환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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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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