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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입력 : 2015년03월18일 16:0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 씨가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장기휴직에 들어간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날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6개월 휴직계를 제출했다. 김모 승무원은 사건 발생 이후 개인휴가와 병가를 연장해 가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병가 시한이 이날까지였으나 19일부터 9월18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법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의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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