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에 과도한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2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각 사들이 반대매매 수량을 현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대매매는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일 이틀 뒤(D+2)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처분하는 방식이었다.
매도 물량의 경우 주로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로 계산하는데, 이는 거래를 보다 쉽게 체결시켜 담보부족분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수량 산정 시 새로운 가격제한폭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소가 자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식 가격제한폭은 오는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반대매매 수량을 새로운 하한선인 -30%에 맞출 경우 과도한 투자자 손실과 시장 충격이 예상돼 현행과 같은 수준을 이어가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거래 기준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으로 거래소의 이같은 공문은 권고 수준일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