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됐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 전 단원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돼 목숨을 건졌으나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과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하다", "죽으면 화장해 (여객선이) 침몰된 바다에 뿌려달라"라고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의 아내 이씨는 지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강 교감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러나 그해 7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강 전 교감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위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씨는 인사혁신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