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LG디스플레이의 질식사망 사건과 관련 LG디스플레이 임원 및 협력사 대표이사, 임원 등이 무더기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질식사망 사고와 관련, LG디스플레이 암전담당 임원(55) 및 협력업체 A사 임원(52), 협력업체 B사 대표이사(51) 등을 경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결과 협력업체 A사 임원과 협력업체 B사 대표이사는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 가스공급 배관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LG디스플레이 안전담당 임원은 이러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태 고양지청장은 "밀폐공간 내 작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 등의 안전불감증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12일 낮 12시 50분께 P8 라인 9층 TM설비 챔버 안에서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직원 3명이 3명이 질소 가스에 노출돼 숨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