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케아코리아> |
이케아는 이들 제품 설치 시 제품에 가해지는 압력과 벽 사이의 마찰력이 부족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제품 아래쪽에 있는 금속바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 탓에 현재까지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18건 확인됐다.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1510(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 없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으로 반품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파트룰 어린이 안전문 연장제품도 반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