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24시간 상시 교대근무에 대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병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15일 관련 진정을 기각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공군참모총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 병사를 자녀로 둔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해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 조사결과 실제로 병사들은 복무기간 동안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매일 바뀌는 탓에 수면시간도 불규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가 불가피하며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6주마다 1일의 위로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 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군사경찰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로 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병사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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