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 금감원 개입명문화, 국제분쟁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4:03

"하이닉스 사례 재현 우려" vs "기촉법 별개로 생기는 문제"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 1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금지보조금 문제로 국제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치확대 논란에 더해 국제분쟁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이슈에 따른 상계관세 문제는 이 방안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11일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연락, 금융위원회가 정우택 의원의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채권단 50%가 동의하면 채권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시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프로세스대로 감독당국이 개입한다면 대부분 국내 대표기업, 특히 수출기업인 경우일 것이고, 실제 많은 부분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WTO의 금지보조금 규정을 걸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증여, 대출, 채무 감면, 보증 등의 다양한 재정적 기여를 의미한다. 협정이 금지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상계조치가능보조금의 두 가지인데, 기촉법 개정안은 후자와 연계될 여지가 있다. 다른 WTO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WTO상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실제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반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2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안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 금융위 "기촉법 문제 아니다" vs 통상 전문가 "개입 명문화로 금지보조금 해당 가능성 높아져"

금융위는 기촉법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은 누가 중재를 했다기보다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권이 채무재조정에 참여했던 것을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개정안은 금감원이 공정한 제3자로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안 수용여부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개정안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촉법 개정안과 별개로 "산은, 우리은행, 수은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에 지원을 했다며 외국에서 상계관세 등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는 기촉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모두 민영화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이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보조금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개입이 명문화되면 구조조정 조치 과정에서 채무 감면은 정부 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한 조치로 인식돼 보조금 협정에서의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도 하이닉스 사례에서 정부기관이 사기업을 압박해 비상업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봤다"며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2011년까지 상계 관세가 계속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