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 금감원 개입명문화, 국제분쟁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4:03

"하이닉스 사례 재현 우려" vs "기촉법 별개로 생기는 문제"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 1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금지보조금 문제로 국제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치확대 논란에 더해 국제분쟁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이슈에 따른 상계관세 문제는 이 방안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11일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연락, 금융위원회가 정우택 의원의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채권단 50%가 동의하면 채권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시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프로세스대로 감독당국이 개입한다면 대부분 국내 대표기업, 특히 수출기업인 경우일 것이고, 실제 많은 부분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WTO의 금지보조금 규정을 걸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증여, 대출, 채무 감면, 보증 등의 다양한 재정적 기여를 의미한다. 협정이 금지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상계조치가능보조금의 두 가지인데, 기촉법 개정안은 후자와 연계될 여지가 있다. 다른 WTO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WTO상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실제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반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2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안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 금융위 "기촉법 문제 아니다" vs 통상 전문가 "개입 명문화로 금지보조금 해당 가능성 높아져"

금융위는 기촉법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은 누가 중재를 했다기보다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권이 채무재조정에 참여했던 것을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개정안은 금감원이 공정한 제3자로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안 수용여부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개정안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촉법 개정안과 별개로 "산은, 우리은행, 수은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에 지원을 했다며 외국에서 상계관세 등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는 기촉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모두 민영화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이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보조금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개입이 명문화되면 구조조정 조치 과정에서 채무 감면은 정부 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한 조치로 인식돼 보조금 협정에서의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도 하이닉스 사례에서 정부기관이 사기업을 압박해 비상업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봤다"며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2011년까지 상계 관세가 계속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