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사례 재현 우려" vs "기촉법 별개로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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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금지보조금 문제로 국제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치확대 논란에 더해 국제분쟁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이슈에 따른 상계관세 문제는 이 방안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개정안은 채권단 50%가 동의하면 채권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시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프로세스대로 감독당국이 개입한다면 대부분 국내 대표기업, 특히 수출기업인 경우일 것이고, 실제 많은 부분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WTO의 금지보조금 규정을 걸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증여, 대출, 채무 감면, 보증 등의 다양한 재정적 기여를 의미한다. 협정이 금지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상계조치가능보조금의 두 가지인데, 기촉법 개정안은 후자와 연계될 여지가 있다. 다른 WTO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WTO상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실제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반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2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안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 금융위 "기촉법 문제 아니다" vs 통상 전문가 "개입 명문화로 금지보조금 해당 가능성 높아져"
금융위는 기촉법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은 누가 중재를 했다기보다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권이 채무재조정에 참여했던 것을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개정안은 금감원이 공정한 제3자로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안 수용여부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개정안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촉법 개정안과 별개로 "산은, 우리은행, 수은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에 지원을 했다며 외국에서 상계관세 등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는 기촉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모두 민영화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이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보조금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개입이 명문화되면 구조조정 조치 과정에서 채무 감면은 정부 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한 조치로 인식돼 보조금 협정에서의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도 하이닉스 사례에서 정부기관이 사기업을 압박해 비상업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봤다"며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2011년까지 상계 관세가 계속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