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애초 실사 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 등은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개입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감사원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은 23일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감원 직원이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 작성과정과 부의안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이의제기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현행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대상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할 때 해당 기업의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 무상감자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감사과정에서도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역시 초기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회계법인은 2013년 12월 21일 경남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며 주식발행가(5000원)에 기준가(3750원) 보다 못해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는 실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12월 23일 이같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보고서를 받아들여 무상감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 팀장 A 씨는 주채권은행이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뒤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담당 국장이었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당시 국장)는 이례적으로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불러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결국 금감원 관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경남기업 대주주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을 작성했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에도 개입했다. 당시 다수의 채권기관이 "부실책임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와 A 팀장은 해당 채권기관 임원이나 담당자를 호출해 신속히 동의할 것을 종용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이같은 노력 등의 영향으로 경남기업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할 수 있었고 대주주는 특혜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58억원 가량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주주 손실액 109억원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함으로써 받은 이익 49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개입한 A 팀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보와 상급자들은 이미 퇴사해 별도의 문책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미 수사자료를 넘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심의·의결 사항 등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