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을 7일 구속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2시25분께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횡령한 돈을 변제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갚은) 12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승합차에 올라탔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 수법이 동원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