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진흥건설, 드림리츠, 골든브릿지저축은행 3곳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진흥건설은 2011년과 2012년 말 결산기에 자본잠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을 누락시킨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진흥건설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드림리츠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2년간 감사인 강제 지정하도록 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로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