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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의 명암…파산-재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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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상장폐지, 벽산·성원 파산…쌍용·동양·건영 등은 부활 꿈꿔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며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거나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끝내 파산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재건을 꿈꾸며 새 출발을 한 기업도 있다.  

7일 건설업게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위기에 빠진 중견건설사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재기한 곳은 아직 많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로 유명한 경남기업은 지난달 15일 상장 폐지됐다. 국내 건설사 ‘1호’ 상장사였으나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이 실패하며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4월 최종 파산했다. 한때 건설업계 순위 15위까지 올랐던 벽산건설 파산의 결정적 이유는 2007년 공급한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이다. 

당시 마지막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분양가를 끌어올렸던 벽산건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을 견디지 못한 것. 

성원건설도 지난해 7월 최종 파산했다. 201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4년 동안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문을 닫았다. 회사 매각을 다각도로 추진했으나 인수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이들 중견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주요 원인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꼽는다. PF대출은 기업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사업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돈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 금융사는 대출 후 사업 수익으로 생기는 돈으로 상환 받는 금융기법이다.

IMF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2000년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은행과 특히 제2금융권은 이를 기반으로 PF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늘렸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는 중견건설사들의 PF 대출액이 급증했다. 지난 2001년 2000억원 수준이던 부동산 PF 대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 52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자 금융권은 PF대출액 상환을 시작했다. 2008년 정점을 찍은 부동산 PF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21조5000억원까지 줄었다.그동안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한 중견건설사들의 연쇄 경영위기가 시작됐다. 

지난 2009년 금호산업, 동문건설, 월드건설, 풍림산업, 우림건설, 이수건설, 삼호, 경남기업 등이 정부의 건설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어 2010년에는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제일건설, 한일건설, 동일토건, 청구, 한일건설, 성우종합건설 등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 중 적지 않은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011년 LIG건설, 월드건설 등이, 2012년에는 벽산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과 달리 최근 다시 주택시장이 살아나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건영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쌍용건설은 올해 1월 두바이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2007년 1월부터 7번 매각이 무산됐지만 8번째 만에 팔렸다.

동양건설산업도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EG건설이 새 주인이다. 우승헌 전 EG건설 고문을 새 대표이사로 맞이했다. 지난달 27일 우 대표는 취임식에서 '파라곤 명가 재건‘을 선언했다.

건영도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건영은 지난해 말 부동산 개발시행사 현승디앤씨(D&C)와 이랜드파크가 결성한 현승컨소시엄에 600억원에 매각됐다.

극동건설과 남광토건도 부활을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6곳이 극동건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대주주인 신한은행은 오는 20일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극동건설은 지난 2007년 웅진홀딩스에 인수됐지만 PF지급보증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12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인수 의사를 보이며 인수가격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지난해 회계법인 실사에서 극동건설의 가치는 750억원대로 산정됐다.

남광토건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도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2차례 매각이 무산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며 몇몇 중견 건설사들이 재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가계 부채 문제,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우호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자료=대한건설협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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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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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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