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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1년2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15:14

[뉴스핌=한태희 기자] 쌍용건설이 1년2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제3 파산부는 이날 쌍용건설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2월 법정관리 신청 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쌍용건설이 이른 시간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원의 배려 때문이다.

법정관리 개시 당시 법원은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을 많이하는 대형 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M&A(인수합병) 예비입찰 후 2개월 만에 두바이투자청과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쌍용건설은 두바이투자청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유상증자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지난 18일 회생채권을 변제했다. 이에 지난 20일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졸업으로 국내외 공사 수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두바이투자청이 대주주로 등장했기 때문에 국내외 신인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두바이투자청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를 포함해 해외 공사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의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법원과 채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 관계자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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