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다.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미비 여부, 관리자 책임 등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총체적인 실태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조치 등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신축공장 옥상에서는 설치된 배기장치 공기통로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됐다. 이에 내부를 점검하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 등 3명이 질식해 숨졌다.
한편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지난 3월에도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