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절세] 연금저축계좌로 증여세 절세도 OK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4일 10:03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자녀 이름으로 매월 30만원씩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증여세 신고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매월 소액만 대납하는 것이지만 자녀 재산을 축적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다. 물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소액으로 장기간 대신 불입해 주는 것도 증여세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세 특징인 10년 주기 공제 혜택과 누진과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잘 선택해야 한다. 가령 교육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이라면 증여를 하지 않고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한다면 증여공제 혜택을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한 셈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를 위한 것이라면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KDB대우증권>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자산으로 장점이 많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앞으로 불입해 줄 자금에 대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게다가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 채권형펀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고수익이 기대되는 해외펀드를 투자할 때 금융소득세(15.4%)에 비해 훨씬 적은 연금소득세(5.5%)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향후 수령시에 과세되므로 세금으로 인한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증여하면 증여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10년간 불입해 준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약 2000만원이나 더 크다. 일시금으로는 50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납입액으로는 약 7000만 원[(57만 원x12개월x10년)x7.18883(연금현가계수)]이다.

이유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최대 57만원까지 대신 불입해주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매월 최대 23만원씩 세금 없이 불입해 줄 수 있다.
물론 더 큰 금액을 불입해주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할까?

당장 세금이 안 나오는 한도만큼만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장기투자인 만큼 수익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향후 자녀가 사용시에 합법적인 자금출처임을 간편하게 소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대납액에 대해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가입 후 첫 번째 달 납입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때 ▲ 부모에서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 된 거래내역서와 ▲ 계약기간과 납입금액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계약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서류로 10년간 대납에 대한 증여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증여계약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