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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연금저축계좌로 증여세 절세도 OK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4일 10:03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자녀 이름으로 매월 30만원씩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증여세 신고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매월 소액만 대납하는 것이지만 자녀 재산을 축적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다. 물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소액으로 장기간 대신 불입해 주는 것도 증여세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세 특징인 10년 주기 공제 혜택과 누진과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잘 선택해야 한다. 가령 교육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이라면 증여를 하지 않고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한다면 증여공제 혜택을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한 셈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를 위한 것이라면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KDB대우증권>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자산으로 장점이 많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앞으로 불입해 줄 자금에 대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게다가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 채권형펀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고수익이 기대되는 해외펀드를 투자할 때 금융소득세(15.4%)에 비해 훨씬 적은 연금소득세(5.5%)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향후 수령시에 과세되므로 세금으로 인한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증여하면 증여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10년간 불입해 준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약 2000만원이나 더 크다. 일시금으로는 50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납입액으로는 약 7000만 원[(57만 원x12개월x10년)x7.18883(연금현가계수)]이다.

이유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최대 57만원까지 대신 불입해주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매월 최대 23만원씩 세금 없이 불입해 줄 수 있다.
물론 더 큰 금액을 불입해주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할까?

당장 세금이 안 나오는 한도만큼만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장기투자인 만큼 수익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향후 자녀가 사용시에 합법적인 자금출처임을 간편하게 소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대납액에 대해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가입 후 첫 번째 달 납입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때 ▲ 부모에서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 된 거래내역서와 ▲ 계약기간과 납입금액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계약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서류로 10년간 대납에 대한 증여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증여계약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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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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