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절세] "거액자산가, 해외투자는 주식이 펀드보다 절세효과 커"

기사입력 : 2015년03월30일 10:25

최종수정 : 2015년03월30일 10:25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최근 중국 등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거래절차도 외화증권 거래 약정만 하면 국내주식처럼 간편하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은 국내주식과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고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 직전연도 1년간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 주식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 KDB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시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월 신고기한을 놓쳐 괜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매매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이다. 거래금액의 22%가 아니라 이익의 22%이다. 혹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매매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세하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는 해당 국가의 화폐로 한다. 따라서 매매차익 계산시 해당국가의 환율이 적용되다 보니 환차익은 자연스럽게 포함돼 과세된다. 물론 해외주식 매수 전이나 매도 후 해당국가 화폐를 계좌에 보유하는 동안의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차익 계산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는 결제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서울외국환중개(주)(www.smbs.biz)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주식을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은 국내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국내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한 해 동안 받은 해외주식 배당금과 국내외 이자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는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최고 41.8%(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시,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는 직접 투자를 해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종합과세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 비법이다.

반면 소액투자자는 펀드로 투자하면 금융기관이 환매시나 결산시에 세금(이익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손해 본 해외주식이 있다면 이익 난 해외주식을 팔아 절세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은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아 세금을 절약하고 다시 사서 보유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주식의 이익 및 손실과 통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소액 투자를 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이용하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난 경우라면 매도시기를 분산해 올해 일부 매도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250만원 공제는 국내주식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