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ㆍ손해배상 잇따를듯..대응방안 고심
<자료제공=내츄럴엔도텍> |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백수오 제품의 환불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백화점 및 홈쇼핑업계는 대부분 적극적 환불요청을 수용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오픈마켓, 일선 건강식품 매장의 경우에는 증빙 및 환불 주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식약처에서 이엽우피소가 함유됐다고 판단한 백수오 제품이 지난달 26일, 27일에 입고된 제품인 탓이다. 현재 이 입고된 원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다. 시중 판매 제품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해당 제품은 환불 대상이 아닌 것이다.
식약처 측은 “지난 2월에 검사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백수오 원료는 입고일자가 지난해 12월 17일자로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수오 제품 대부분에서 이엽우피소가 나왔다는 소비자원의 발표가 힘을 얻게 된 만큼 수년전 구입한 제품에 대한 환불 문의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 요구를 유통업계가 어디까지 수용하는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이번 백수오 사태로 적잖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시중 제품이 문제 될 경우 제품의 환불 절차에 따른 비용을 온전히 제조사에서 지게 돼 있지만 환불 대상 외의 제품은 고스란히 유통업계 손실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백수오 제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V홈쇼핑에서 히트치면서 백수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오픈마켓부터 일선 건강식품매장까지 판매를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는 환불 요구를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픈마켓이나 일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제조사에 직접 환불하게끔 돼 있는 내부 정책 때문이다. 결국 판매처가 아닌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각 제조사별 환불 정책에 따라 희비가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환불 대상이라도 논란이 적지 않다. 그나마 구매 이력이 분명한 홈쇼핑의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는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결제 내역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유통 업계 관계자는 “리콜 제품 외에도 환불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