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성매매 협의로 체포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빠르면 다음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국세청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감사원 직원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단계로 몇가지 보완할 부분만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일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세무서장 B씨를,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C과장과 D사무관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었다.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비용 400만원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했고, 감사원 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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