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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파킹 맥쿼리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기사입력 : 2014년11월28일 10:52

최종수정 : 2014년11월28일 11:19

[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파킹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맥쿼리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권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을 자사의 펀드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편법행위다.

맥쿼리운용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보관한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ING생명 등의 일임계좌를 이용해 해당 채권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계열 보험사였던 ING생명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국민연금과 삼성생명도 수억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이와 함께 채권중개사인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동부증권은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조치가 HMC투자증권은 직원대상 견책 제재가 내려졌다.

한편, 이들의 제재수위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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