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시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다.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5월 7일이다. 입주 대상자는 오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