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왼쪽)과 롯데시네마 차원천 대표 <사진=롯데시네마>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롯데시네마의 안전문화운동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대상별·시기별 안전문화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안전문화운동 콘텐츠를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성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알린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안전한 퇴출로 캠페인’ ‘안전신문고 제도’ ‘안전문화교육 캠페인’ 등 ‘안전문화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확산하는 한편, 함께 참여하는 각 분야 14개 기업과 연계해 보다 폭넓은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당사의 홍보채널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