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유럽연합(EU)이 21일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IUU)국에서 해제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이날 오전 12시(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EU로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선의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2차례 개정 ▲IUU어선 이력제 및 지정항구 입항명령 도입 ▲자국민 통제 신설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VMS) 도입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 EU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비정부기구)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예산 99억원)도 추진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