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기 쉬워진다.
기존에는 가입된 회사와 옮기려고 하는 회사를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던것과 달리 오는 27일부터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됐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옮기기 이전)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된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가 가입된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받고 가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밖에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 (구)개인연금저축의 경우 해당 상품이 있는 금융사로만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로 계좌이체하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