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인터넷 보험 청약이 편리해진다. 현재는 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똑같이 준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
이 중 39건은 현장 조치했고 법령해석와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131건을 회신했다. 수용 71건(54%), 추가 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이다.
금융위는 인터넷보험 청약 간소화 외에도 업권의 요구사항을 수용, 현재 6억원인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아직 얼마로 더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할지 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저축은행이 지점에서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한 경우 예금에 대한 단순 해지 등 최소한의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으로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달라는 금융투자업계 요구는 전업주의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저축은행 PF 여신한도 산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자금을 제외해 달라는 저축은행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PF가 지난해 말 저축은행 부실채권비율의 54%에 미치고 있어 규제 완화는 시기 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과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은행 혁신성 평가 개선 등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검토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관행 제도개선이 일회성이 아니고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수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아주 친철하게 잘 설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법령 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 임무로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임무"라며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7개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금융위 간부들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관련 7개 법안은 클라우드펀딩법, 서민금융법, 사모펀드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