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제’ 부작용 이유
[뉴스핌=김기락 기자] 휴대폰 판매점 사장들이 이동통신3사 CEO를 고소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국 휴대폰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 부작용을 이유로 이통3사 CEO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이통 시장 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할인을 받을 경우, 제 3자가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폰파라치 제도를 반대해왔다. 협회 측은 “폰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라치를 양산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서민이며 악성 폰파라치 등장을 부추겨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협회가 이통3사 CEO를 고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폰파라치의 신고 대상이 휴대폰 유통점으로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이통3사는 이 제도에서 자유롭고, 기업의 경제 활동 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보완없이 제도적으로 단속만 강화한다”며 “폰파라치 제도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3사는 CEO 형사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