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부채관리 위한 LH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본금이 40조원으로 지금보다 10조원 더 늘어난다. 반면 채권 발행액은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140조원을 넘는 LH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LH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을 늘린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 자본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것. 임대주택 4만가구를 지을 때 정부는 주택기금에서 1조5000억~2조원을 LH에 출자한다.
LH 채권 발행한도는 줄인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배 범위 안에서 발행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발행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채권 발행을 막을 수 있어 부채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토지은행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법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LH의 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