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13일부터 A주 '1인 다계좌' 허용

기사입력 : 2015년04월13일 11:06

최종수정 : 2015년04월13일 11:09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공사(중국결산공사)가 12일 통지문을 통해 오늘(13일)부터 A주 시장의 ‘1인 1계좌’ 제한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자연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자신의 실제 수요에 따라 A주 계좌 및 폐쇄형 펀드계좌를 최대 20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증시 투자자는 1개 증권사에 1개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0개 증권사별로 각각 1개씩 총 20개 증권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수수료 등 증권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잡한 절차 탓에 계좌를 옮기기가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우밍(周明)중국결산공사 이사장은 “‘1인 1계좌’ 제한 전면 개방은 자본시장의 시장화 및 법치화∙국제화 개혁 요구에 따른 조치”라며 “서비스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저우밍은 “다만 자신의 확실한 실제 수요에 따라 계좌를 복수 개설할 것인지 판단해야지 맹목적으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좌 개설 비용만 올라가고 시스템 자원 또한 낭비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결산공사는 계좌 개설 시스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투자자 1명당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각 기관에게는 투자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계좌 개설 업무를 처리하되 투자자의 이성적 계좌 개설을 지도할 것 등을 주문했다.

◆ ‘1인 1계좌’ 제한 개방, A주 영향은?

1인 다계좌 허용으로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고 A주 계좌 개설 매력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중개 수수료는 낮아지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결산공사가 12일 저녁께 발표한 증권계좌업무가이드라인(수정판)에 따르면, 투자자 1인당 개설 가능한 계좌 수는 최대 20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계좌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 1계좌’ 제한 개방은 증권계좌 통합 업무의 일부분으로, 투자자마다 1개의 ‘총계좌’와 복수의 ‘자(子)계좌’를 개설토록 한다는 것이 중국결산공사의 계좌통합 방안이다. ‘총계좌’ 아래의 ‘자계좌’에는 위안화 보통 주식 계좌(A주 계좌)∙위안화 특수 주식 계좌(B주 계좌)∙전국 중소기업주식 양도시스템 계좌(주식양도시스템계좌)∙폐쇄형 펀드(Close-end Funds)계좌∙개방형 펀드 계좌∙업무 수요에 따라 개설한 기타 증권 계좌가 포함된다.

총계좌 정보를 가진 투자자는 관련 증명 정보만 제공하면 누구나 모든 증권사의 전 영업지점에서 개인 계좌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증권 계좌 통합에 앞서 각 투자자들은 오로지 1개 계좌만을 가질 수 있었고 총 7개 항목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중국결산공사 한 관계자는 “계좌 통합 후 수수료 수취 항목이 기존의 7개에서 1개 항목으로 조정되고 계좌 개설 비용 수취 기준을 통일함과 동시에 그 요율 또한 56%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사 ‘수수료 전쟁’ 불가피, 서비스 개선이 관건

1인 다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업무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수수료 전쟁’이 될 것이라고 우한(武漢)과기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설명했다.

둥덩신은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거래금액의 약 0.8‰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으나 불마켓일 때는 증시 매매율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공간이 크다”며 “특히 1인 1계좌 개설 제한이 없어지면서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낮춰 기존 고객을 붙잡으려 할 것이고 투자자는 신구 계좌를 비교해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우선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신화망은 모 증권사 베이징 영업점 직원을 인용, “경쟁이 분명 가열될 것이고 수수료 인하는 물론 더욱 다양한 시장화 수단을 마케팅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신규 고객 발굴이 중점이었지만 지금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가 이미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온라인 거래망 확대 등 서비스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평론가 피하이저우(皮海洲)는 “수수료를 인하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기존 고객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겠냐”며 “수수료는 0.5‰ 정도까지 인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큰 조정 폭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증권 거래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계좌 개설 수수료는 이미 0.3‰까지 떨어진 상황. 그러나 중국증권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55개 증권사가 인터넷 증권업무 시범 업체 자격을 획득했으나 아직 거래 효율이 떨어지고 온라인 계좌 개설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