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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제 6월 전국시행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7:10

최종수정 : 2015년04월13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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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결제관리 규제완화 환율변동 리스크 감축

이미지 출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시범 지역에 국한해 시행했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結匯, 외화의 위안화 환전. 위안화의 기타 외와 환전購匯는 포함하지 않음) 관리방식 개혁안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8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외화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외상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 운용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앞서 시범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범위에서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에 관한 통지(통지)’는 외화관리 이념과 방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통지’의 시행은 외화자본금 환전의 자주권과 선택권을 기업에 완전히 부여하고,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정책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무역투자 편의를 제고해 실물 경제 발전에 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서의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 시범 추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톈진(天津) 빈하이(濱海)신구 ▲선양(沈陽)경제구 ▲쑤저우(蘇州)공업단지 ▲우한(武漢) 둥후(東湖)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신구 등을 시험구로 지정한 바있다. 

이와 함께 국가외환관리국은  당시 ▲칭다오(青島)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주하이(珠海) 헝친(橫琴)신구 ▲중관춘(中關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충칭(重慶) 량장(兩江)신구 ▲헤이룽장(黑龍江) 변경개방개발 외화관리시범지역 ▲원저우(溫州) 금융종합개혁시범구 ▲핑탄(平潭)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산업단지 ▲선전(深圳) 첸하이심항(前海深港) 현대서비스업협력구 ▲칭다오(青島) 재부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를 합쳐  총 16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통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유환전(意愿結匯)’ 시행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이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계좌 중 외환관리국의 출자권익 확인을 거친 외환자본금을 기업의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위안화로)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상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유환전을 시행하는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은 지급환전제도(支付結匯制度, 지급수요가 있을 때만 환전을 허용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기업의 환전업무를 처리할 때 마다 기업의 지난 결제(자유결제 및 지급결제 포함)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외국투자자가 자본금계좌에 입금한 원래 외국통화 그대로)의 중국 국경 내 이체 및 국가간 대외지급은 현행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상투자기업 자유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외화환전지급대기계좌에 예치

외상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자본금계좌개설은행에 자본금계좌에 상응하는 자본항목-환전지급대기계좌(結匯待支付賬戶)를 개설해 이 계좌에 자유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수속을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같은 은행 인터넷 지점에 개설한 동명의 자본금계좌∙중국 국경 내 자산현금화계좌와 국경 내 재투자계좌는 모두 같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자금으로는 외화를 매입하여 자본금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는 담보 혹은 기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것으로, 담보의무 이행 혹은 위약금 공제를 제외하고 모두 원래 경로에 따라 결제지급대기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사용은 기업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용원칙(自用原則)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및 기업이 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될 수 없다. 

(1) 기업경영범위를 벗어났거나 국가가 법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출
(2) 직간접적인 증권투자 단, 법률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위안화 위탁대출(경영범위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제외) 및 기업간 대출 상환(제3자 대지급 포함)∙이미 제3자에게 재대출된 은행의 위안화 대출 상환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출
(4)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 관련 지출 단, 외상투자부동산기업 제외

4. 외상투자기업의 환전자금을 통한 중국 내 지분 투자 편리화

기존 외화로 지분투자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제외하고,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상투자기업(외상투자성회사∙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포함)은 중국 국내에서 진실하고 합법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환전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 기업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상술한 특수 외상투자기업 이외의 일반 외상투자기업이 외화상태의 자본금으로 중국 국내에서 지분투자를 할 경우 현행 중국 재투자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전한 자금을 중국 내 지분투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먼저 등록지 외환관리국(은행)에 중국 내 재투자등기를 처리하고 상응하는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전을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이 개설한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송금한다. 투자대상기업이 중국 내 지분투자를 할 때에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다.

5. 환전자금 지급 관리 규범 강화

(1) 외국투자자∙외상투자기업과 기타 관련 신청 주체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본금 환전을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의 지급사용(외화자본금의 직접 지급 사용 포함) 시 ‘직접투자 관련 환전자금 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고객 이해’ ‘업무 이해’ ‘심사 책임’ 등 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 대외지급 및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 지급에 대한 진실성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회 자금지급 처리 시에는 앞 1회 지급증명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증명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3) 기업이 특수한 원인으로 잠시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기업을 위해 관련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 당일 외환관리국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특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 업무일 내 기업이 보충 제출한 증명자료를 접수∙ 심사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추가자료 보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예비금 명목으로 사용한 자본금에 대해 은행은 진실성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 기업의 매월 예비금(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 누적액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에 모든 외화자본금의 환전을 신청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모든 위안화 자금 지급을 신청한 외상투자기업이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결제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해줄 수 없다.

6. 기타 직접투자 외화계좌자금 환전 및 사용관리

중국 내 기관이 개설한 국경 내 자산 현금화 계좌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에 있는 자금환전은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계좌관리방법을 참조한다.

중국 내 개인이 개설한 중국 내 자산 현금화 계좌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이 개설한 해외 자산 현금화 계좌는 관련 업무 등기 증빙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계좌와 중국 내에서 입금되는 보증금 전용계좌의 외화자금은 환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담보의무 이행 혹은 위약공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금 수취 당사자가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를 거쳐 개설한 기타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송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상술한 직접투자 항목 계좌의 이자수익와 투자수익은 모두 해당 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와 수익 명세서를 근거로 경상항목 환전계좌에 예치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환전할 수 있다.

7. 외환관리국 사후 감독 및 위법행위 처벌 강화

(1)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외화직접투자 관리 규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을 처리하는 은행 업무의 합법성에 대한 지도 및 심사를 관리한다. 심사 방식에는 관련 업무 주체에 대한 서면설명서 및 업무 자료 제출 요구∙책임자 면담∙현장 열람 혹은 업무 주체 관련 자료 복사∙위법상황 통보 등이 포함된다. 
정도가 엄중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자본항목 외화업무처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엄중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외상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 자유결제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서면설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해당 기업의 기타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처리해줄 수 없다.

(2) 본 ‘통지’를 위반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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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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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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