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결제관리 규제완화 환율변동 리스크 감축
이미지 출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8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외화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외상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 운용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앞서 시범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범위에서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에 관한 통지(통지)’는 외화관리 이념과 방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통지’의 시행은 외화자본금 환전의 자주권과 선택권을 기업에 완전히 부여하고,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정책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무역투자 편의를 제고해 실물 경제 발전에 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서의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 시범 추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톈진(天津) 빈하이(濱海)신구 ▲선양(沈陽)경제구 ▲쑤저우(蘇州)공업단지 ▲우한(武漢) 둥후(東湖)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신구 등을 시험구로 지정한 바있다.
이와 함께 국가외환관리국은 당시 ▲칭다오(青島)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주하이(珠海) 헝친(橫琴)신구 ▲중관춘(中關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충칭(重慶) 량장(兩江)신구 ▲헤이룽장(黑龍江) 변경개방개발 외화관리시범지역 ▲원저우(溫州) 금융종합개혁시범구 ▲핑탄(平潭)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산업단지 ▲선전(深圳) 첸하이심항(前海深港) 현대서비스업협력구 ▲칭다오(青島) 재부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를 합쳐 총 16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통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유환전(意愿結匯)’ 시행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이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계좌 중 외환관리국의 출자권익 확인을 거친 외환자본금을 기업의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위안화로)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상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유환전을 시행하는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은 지급환전제도(支付結匯制度, 지급수요가 있을 때만 환전을 허용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기업의 환전업무를 처리할 때 마다 기업의 지난 결제(자유결제 및 지급결제 포함)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외국투자자가 자본금계좌에 입금한 원래 외국통화 그대로)의 중국 국경 내 이체 및 국가간 대외지급은 현행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상투자기업 자유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외화환전지급대기계좌에 예치
외상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자본금계좌개설은행에 자본금계좌에 상응하는 자본항목-환전지급대기계좌(結匯待支付賬戶)를 개설해 이 계좌에 자유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수속을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같은 은행 인터넷 지점에 개설한 동명의 자본금계좌∙중국 국경 내 자산현금화계좌와 국경 내 재투자계좌는 모두 같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자금으로는 외화를 매입하여 자본금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는 담보 혹은 기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것으로, 담보의무 이행 혹은 위약금 공제를 제외하고 모두 원래 경로에 따라 결제지급대기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사용은 기업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용원칙(自用原則)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및 기업이 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될 수 없다.
(1) 기업경영범위를 벗어났거나 국가가 법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출
(2) 직간접적인 증권투자 단, 법률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위안화 위탁대출(경영범위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제외) 및 기업간 대출 상환(제3자 대지급 포함)∙이미 제3자에게 재대출된 은행의 위안화 대출 상환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출
(4)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 관련 지출 단, 외상투자부동산기업 제외
4. 외상투자기업의 환전자금을 통한 중국 내 지분 투자 편리화
기존 외화로 지분투자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제외하고,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상투자기업(외상투자성회사∙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포함)은 중국 국내에서 진실하고 합법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환전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 기업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상술한 특수 외상투자기업 이외의 일반 외상투자기업이 외화상태의 자본금으로 중국 국내에서 지분투자를 할 경우 현행 중국 재투자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전한 자금을 중국 내 지분투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먼저 등록지 외환관리국(은행)에 중국 내 재투자등기를 처리하고 상응하는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전을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이 개설한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송금한다. 투자대상기업이 중국 내 지분투자를 할 때에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다.
5. 환전자금 지급 관리 규범 강화
(1) 외국투자자∙외상투자기업과 기타 관련 신청 주체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본금 환전을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의 지급사용(외화자본금의 직접 지급 사용 포함) 시 ‘직접투자 관련 환전자금 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고객 이해’ ‘업무 이해’ ‘심사 책임’ 등 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 대외지급 및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 지급에 대한 진실성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회 자금지급 처리 시에는 앞 1회 지급증명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증명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3) 기업이 특수한 원인으로 잠시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기업을 위해 관련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 당일 외환관리국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특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 업무일 내 기업이 보충 제출한 증명자료를 접수∙ 심사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추가자료 보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예비금 명목으로 사용한 자본금에 대해 은행은 진실성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 기업의 매월 예비금(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 누적액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에 모든 외화자본금의 환전을 신청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모든 위안화 자금 지급을 신청한 외상투자기업이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결제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해줄 수 없다.
6. 기타 직접투자 외화계좌자금 환전 및 사용관리
중국 내 기관이 개설한 국경 내 자산 현금화 계좌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에 있는 자금환전은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계좌관리방법을 참조한다.
중국 내 개인이 개설한 중국 내 자산 현금화 계좌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이 개설한 해외 자산 현금화 계좌는 관련 업무 등기 증빙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계좌와 중국 내에서 입금되는 보증금 전용계좌의 외화자금은 환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담보의무 이행 혹은 위약공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금 수취 당사자가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를 거쳐 개설한 기타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송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상술한 직접투자 항목 계좌의 이자수익와 투자수익은 모두 해당 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와 수익 명세서를 근거로 경상항목 환전계좌에 예치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환전할 수 있다.
7. 외환관리국 사후 감독 및 위법행위 처벌 강화
(1)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외화직접투자 관리 규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을 처리하는 은행 업무의 합법성에 대한 지도 및 심사를 관리한다. 심사 방식에는 관련 업무 주체에 대한 서면설명서 및 업무 자료 제출 요구∙책임자 면담∙현장 열람 혹은 업무 주체 관련 자료 복사∙위법상황 통보 등이 포함된다.
정도가 엄중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자본항목 외화업무처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엄중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외상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 자유결제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서면설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해당 기업의 기타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처리해줄 수 없다.
(2) 본 ‘통지’를 위반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