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전 전기요금 산정에 국가 배후 인정 안돼"
[뉴스핌=김승현 기자]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와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한전 소액주주 김모 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13명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고, 김 전 사장과 한전 이사들은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산정했다 해도 김 전 사장이 법령을 위반했다던가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