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개 재정사업 통폐합...기재부, 예산안편성지침 확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올해 정부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예산 2171억원)과 복지부 희망리본사업(277억원)을 하나로 합쳤다. 사업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면서 줄줄 새던 예산을 아낀 것이다.
# 복지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5500억원) ▲부적정수급 근절(6000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5500억원) 등 4가지 추진 방향을 이행해 총 1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혔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조정을 유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을 아껴 올해 약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꼭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내년에는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개가 통폐합된다. 또 부처별로 2000여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일률적으로 10%씩 감축해야 한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예산을 늘리려면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도입된다.
지난해 30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 전 부처 보조사업 10% 감축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특징은 국고보조사업수를 신규 요구사업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0% 감축토록 한 것이다. 이는 근래들어 가장 강력한 재정개혁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대상은 ▲지원 목적이 달성돼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이 있는 사업 등이다.
기재부는 전 부처에서 보조사업이 2000여개, 약 58조원(이중 복지사업이 약 25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10%로 정한 이유는 재정사업의 경우 '미흡' 및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이 통상 10% 이상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서 따랐다.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용평가도 실시한다.
◆ 600개 재정사업 통폐합, 신규사업은 페이고 원칙
또 600개 유사·중복사업도 통폐합한다. 당초 2017년까지 하기로 했으나 1년 앞당겼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370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 바 있다.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기준은 ▲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보다는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지원대상은 다르나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부처내 유사·중복사업의 경우는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같은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다면 여유자금이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옮기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고 보조사업 이외의 재정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 신설을 허용해 부처별 사업수를 일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도 도입된다.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입하고 이를 평가할 위원회도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재부 내에 설치에 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도로·철도 등은 재정 지원에 앞서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리츠, 민간 대행개발 등 SOC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자와 국유재산 공동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 보조금 부정·부적정 지출 근절,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배분기준 개편 등의 지침도 포함됐다.
만약 각 부처가 이같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 장관은 기본경비 삭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3년간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최소한 현재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항목중에 우선순위를 봐서 상당부분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에 반영됐지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며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러했듯이 올해는 엄포로만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