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긍정평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 한국의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제도가 수입 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USTR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 제도는 수입자동차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미 업체들은 동 법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지속 관심 중"이라고 밝혔다고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제도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일 이후 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불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USTR는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미 워싱턴·오레곤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병하자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밖에도 ▲올해 1월 발효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 ▲타회원국의 CCRA(국제상호인정협정)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추가검증 요구 및 검증대상 확대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진입 원천적으로 배제 ▲한국 농업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의 예측성·투명성 결여 ▲산은민영화 계획 중단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관련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 절차 ▲외국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광고 제한 등에서 미국측의 우려가 있다고 기술했다.
다만 쇠고기 수출과 관련해서는 양국 수출입 업자들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키로 한 합의가 현재까지 원만히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관세인하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체 444쪽으로 우리나라 관련 부분은 작년 16쪽보다 다소 축소한 12쪽 분량이 기술됐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과 관련, 국제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