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서 한번만 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하는 체계다. 지금은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아니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가령 서울에서 광주를 갈 때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총 4번 정차했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각각 1번씩만 멈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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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