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정감사인 혹은 거래소가 인정한 회계법인에 의한 제출이 허용되는 등 코스피 상장사 퇴출 기준이 보다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 폐지 특례 합리화, 회계위반 관련 퇴출실질심사 대상 완화 등 이다.
특히 기업이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존 감사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는 등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지정감사인 혹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에 의한 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실질심사 사유 중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 2조원 이상 25%) 미만일 경우에는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나아가 거래소는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할 때 즉시성 제고를 위해 기존 방침과 달리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영향은 회계위반에 따른 수정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실질심사 시에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투자회사 등 배당시 기준가 조정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사항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제도는 모든 배당시 기준가 조정이 들어가게 돼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격제한폭을 초과할 때만 기준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된 우회상장 또는 스팩(SPAC)과 합병상장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증선위 감사인 지정 역시 신청서류에 반영될 예정으로,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장영은 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퇴출기준 합리화로 기업 정상화 기회가 확대되고 투자자 역시 위험 부담 완화 등이 예상된다"며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원활한 시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